정부는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개편된 상속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개편안은 28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며 그 전에 상속세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실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편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곧 글을 작성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면제 및 공제해 줍니다.
아래의 상속 과정 그림의 빨간 네모 부분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면제 및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공제는 큰 종류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표를 통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면제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괄 공제
조건 | 공제 한도 |
배우자 인적 공제 외 다른 인적 공제와 중복이 안됨. | 5억 |
∙ 인적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배우자 | 최소 5억, 최대 30억(법적 상속분 이내)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1인당 5천만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1인당 5천만 원 |
형제자매 | 1인당 1천만 원 |
장애인 상속인 | 1인당 5천만 원 +기대여명(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x연간 1천만 원 |
∙ 추가 공제(기타 공제)
종류 | 공제 내용 | 최대 공제 한도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상속 시 20% 공제 |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공제 |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 상속 시 공제(주택 가격의 80% 공제) | 최대 6억 원 |
가업상속 공제 | 중소, 중견기업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 최대 500억 원 |
영농∙어업 상속 공제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등을 상속받을 경우(100% 공제, 상속 후 5년 유지 조건) | 최대 15억 원 |
공과금∙장례비 공제 |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의 장례비(최대 500만 원) 및 미납 세금 공제 | 실비 공제 |
재해손실 공제 | 상속 개시 후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 피해 발생 시 | 피해액 공제 |
해당 하는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되지만 그 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과 함께 재산을 축적한 동반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혜택이 많고 공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공제 금액이 가장 높고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 외 가족이 정말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추가 공제(기타 공제)는 일괄공제와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 주세요!
• 배우자 + 자녀 2명이 10억 원 상속 =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중복 가능함을 이용하여 5억 원씩 총 10억원 공제받아 상속세 없음.
• 배우자 없음 + 자녀 2명이 10억 원 상속 = 일괄공제 5억 원, 일괄공제를 받아 직계비속공제 못받음(직계비속공제를 선택할 경우 1억 원 공제밖에 안되므로 일괄공제 선택), 5억 원의 상속세 부과
• 배우자 + 자녀 1명이 20억을 각 10억씩 상속, 금융재산 5억, 동거주택 8억 소유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 금융재산공제(5억 원x20%)1억 원, 동거주택 공제(8억 원x80% = 6억 4천 but 최대 한도 6억)6억 총 22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없음.
마치며



많은 분들이 상속세 관련 누진세, 너무 많은 공제 목록 등 적용사항이 많아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였으며 조금이나마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상속세에 관하여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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