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과 면제 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법률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약 행위
• 증여: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계약 행위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있어 특별한 날인 성인이 된 날, 결혼, 출산 등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큰 금액을 주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면제될 수 있는 한도와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자(돈을 주는 사람) |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되므로, 이 점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위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증여자(돈을 주는 사람)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의 각 부모와 조부모 모두 증여를 할 수 있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x4 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넘는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원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원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 50% | 4억 6,000만 원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를 할 경우, 증여된 금액에서 면제 한도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 예시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 - 성인 자녀 5,000만 원 면제되어 5천만 원의 증여가 됨,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5,000만 원에 대한 10% 즉 500만 원이 징수됩니다.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 - 성인 자녀 5,000만 원 면제되어 4억 5천만 원의 증여가 됨, 과세표준에 따라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억 원 이하 구간의 1억에 대한 10% - 1,000만. 원, 1억 원 ~ 5억 원 이하 구간의 남은 3억 5천만 원의 20% - 7,000만 원 총합 8,000만 원에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총 7,000만 원이 징수됩니다.
자녀가 결혼, 출산할 경우 돈이 제일 많이 드는데 더 줄 방법이 없나요?
자녀가 혼인 및 출산을 할 경우 공제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주어 돕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혼인 및 출산에 따라 증여재산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24. 1. 1.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 혼인 -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은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가능
• 자녀 출산 - 자녀가 출산하는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은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가능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과 출산, 2가지 모두 1억원 씩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닌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에 추가 증여를 할지, 출산에 증여를 할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가 부모, 조부모가 한 사람에게 1억 원을 넘는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증여를 하고 싶다면 자녀 1명과 자녀의 배우자 1명에게 각각 1억 원, 총 2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녀 출산 ~ 자녀 결혼 및 출산 시 까지 효율적인 증여 방법
연령대 | 증여 유형 | 부모 증여 금액 | 조부모 증여 금액 | 총 증여 가능 금액 |
0 ~9세 | 기본 증여(미성년) | 2,000만 원 x 2 | 2,000만 원 x 2 | 8,000만 원 |
10 ~18세 | 기본 증여(미성년) | 2,000만 원 x 2 | 2,000만 원 x 2 | 8,000만 원 |
19~ 28세 | 기본 증여(성인) | 5,000만 원 x 2 | 5,000만 원 x 2 | 2억 원 |
30세(혼인 or 출산) | 혼인 or 출산 증여 공제 | 2억 원 | 2억 원 |
위 표는 자녀 출산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어 30세에 결혼 및 출산을 한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를 면제하며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서민으로서는 본인들의 생활 및 노후 준비에 모든 증여 공제를 챙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표를 인지만 해두셨다가 여유가 생기실 때 한 번씩 상기시켜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 각각 증여를 할 경우, 각 계좌에서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보낸 후 어머니가 증여를 하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여 조금 더 기회를 얻고 윤택할 삶을 살게 하고 싶은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효율적인 증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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