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들에게는 씻겨 내려가며 잊혀져 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 기간동안 쌓인 대출 채무로 인하여 현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여 2022년 금융위원회의 주관 아래 새출발기금이라는 정책성 채무조정 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신청을 하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5. 3. 27. 새출발기금 지원의 사업영위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20. 4. ~ 24. 6. 까지 였던 지원대상이 20. 4. ~ 24. 11. 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부실차주)뿐만아니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부실우려차주)또한 신청이 가능하여 제도를 더욱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영위 기간 | 20 . 4. ~ 24. 11.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내용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이 대출을 새로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받은 대출을 감면, 유예, 금리 인하, 장기 분할을 하며 조정해 주는 제도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
랍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15억입니다.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금에서 말하는 총 채무는 신청일 기준의 금융권 대출잔액 총합을 의미하며, 사채 및 개인 간 채무, 자동차할부금융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도 내에서 신청자의 개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원금 감면 | 개인 상황에 따라 일부 탕감( ~70%) |
이자 감면 |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 인하 |
분할 상환 | 최장 20년까지 장기 상황 가능 |
상환 유예 |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가능 |
신용회복 | 신용불이익 최소화 및 회복 가능 |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이나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신청 취소를 할 경우 신청취소일부터 3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 1660-1378 를 통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꼭 연체해야 신청 할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가 조건이지만, 연체 전 혹은 3개월 미만 연체 중이라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감면을 받으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시적으로 신용조회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 상환으로 인하며 신용도가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감면되나요?
심사 후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결정되므로, 종합적인 심사이후 조정여부가 정해집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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