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제(Mooin's Financial Insights)

상속세 개편, 요약 및 시행시기

mooinstore 2025. 3. 17. 00:23

상속세가 도입된 지 78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며,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편에 관하여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핵심 요약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 요약 및 시행시기

 

이번 글은 개편안 포인트 2가지와 개편 시행 시기에 대하여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Point 1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

 

Point 1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

 

OECD 국가 중에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그리고 우리나라 총 4개 국가가 있습니다.

같은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의 차이로  더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많은 사람이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고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세: 상속을 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나누기  과세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금액을 상속인별로 나눈 개별적으로 과세

 

말 그대로 10억을 2명에게 상속한다면 유산세는 10억에 대해 과세합니다.

유산취득세는 2명에게 반씩 나눈 5억원에 대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그림을 통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oint 2 - 일괄공제 폐지 및 인적공제 개편

 

• 일괄공제

 

현행(~27년) 5억 원
개편(28년 이후) 폐지

 

현재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던 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일괄공제가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족 수가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일괄공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인적공제를 조정 개편함으로써 가족 수에 따라 좀 더 유연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인적공제

구분 현행(~27년) 개편(28년 이후)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 억원 공제
(법정상속분 무관,
최소 10억 원 공제 보장)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5억 원
부양가족 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2억 원
최소 공제한도 없음 공제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 공제하여 10억 원 공제 보장함.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법정상속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상속을 하는 사람)이 30억을 배우자 및 자녀 1명에게 상속을 하며 배우자에게 20억을 주기로 유언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0억의 1/2인 15억이지만, 유언에 따라 20억을 받아 5억의 초과 상속을 받아 5억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이 유지가 되지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즉.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얼마이든 최소 10억 원은 무조건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 또한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추가로 상속인 수가 적은 경우 개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인적공제를 다 합쳐도 공제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부족한 만큼 추가 공제하여 10억 원까지 채워주는 최소 공제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세면제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5년 4월 - 입법 예고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

수렴 예정

• 25년 5월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5월 국회 제출

• 25년 중 -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한 후, 여야 협의를 거쳐 25년 중으로 법안을 통과

• 26년 ~ 27년 - 법안 통과 후, 새로운 과세 체계에 맞춰 과세 집행 시스템을 2년 간 구축

• 28년 1월 1일 - 시행

 

 

마치며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 개선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씁니다.

변화하는 상속세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다 유리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